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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강매 피해 551건”…고인 앞에서도 흥정 못 한다는 유족들
5년간 500건 넘는 장례식장 피해 신고…용품 강매·위생 불량 등 다양
“고인 앞에서 흥정도 못 해”…현금 요구·외부 물품 반입 금지까지
국민권익위 “장례산업 불공정慣행 개선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예정”
작성 : 2025년 06월 26일(목) 11:4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보내는 유족의 아픔을 틈탄 과도한 요금 청구와 물품 강매등 부당한 상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총 551건을 분석한 결과, 불합리한 장례 절차와 위생 문제,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한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장례 수요가 감소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는 해마다 13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해 장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빈번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장례용품 강제 구매및 외부 반입 금지
- 빈소·안치실 이용료 과다 청구, 짧은 이용에도 하루 단위 요금 부과
- 현금 결제 유도및 현금영수증 거부
- 제수음식 재사용및 불량 위생 상태
- 화환 유족 처분 제한, 장례식장 측 협력업체가 수거·재판매
이 밖에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단속을 촉구하는 민원과, 장례 비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권익위는 “고인을 향한 예의로 인해 유족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침묵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례업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만큼, 장례 서비스는 더욱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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