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소속 교수가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가로채고,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이하 ㄱ교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 등 학생 20여 명으로부터 매달 수령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다시 회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매달 약 1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직접 현금을 인출해왔다. 피해 학생 한 명당 많게는 2,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연구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전액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가로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ㄱ교수는 연구비 집행과정에서도 연구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300만 원 이상 금액을 쪼개 105건,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청구했고, 해당 자금으로 TV 등 개인용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향후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명백한 부패행위”라며, “연구비 집행과 인건비 배분에 대한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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