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시나요?”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4기 참여기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모집한다. 이 제도는 세무 부담이 큰 가업승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 가업을 자녀 등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춘 요건 진단·법령 해석·서면 질의 응답등을 제공해 세금 추징 등의 위험을 사전에 줄여준다.
컨설팅 항목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 조건 진단 ▲사전 준비사항 안내 ▲상시 자문 제공 ▲법률 해석이 필요한 질문에 대한 우선 처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가업 법인 주식을 증여한 후 유상증자를 고려할 경우, 수증자의 지분율이 줄어들어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 이미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단계에 있는 경우
단, 농업·어업·이·미용업·세탁업·예식장·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특히
-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
- 코트라 또는 관세청이 추천한 기업,
- ‘명문장수기업’(45년 이상 업력)및 ‘백년가게’(30년 이상 운영)등도 우대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중기부 인증 장수기업(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 등)
3순위: 고용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
4순위: 조사모범·모범납세자 등 납세 이력 우수 기업
**신청은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홈택스(전자신청)**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는 9월 1일 개별 안내된다.
이전에 신청했지만 미선정된 기업은 재신청 없이도 자동 재심사대상으로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무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