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주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결혼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던 ○○군에 대해 “실질적인 거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며 거주지인 ○○군에 결혼장려금 신청 절차를 문의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결혼 이전부터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도 거주 중인데, 단순한 행정 요건 미충족만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 결혼 이후 남편과 함께 ○○군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결혼장려금 도입 취지로 내세운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조례가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형식적인 행정 기준만을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군 역시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조례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조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부부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젊은 부부가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는 일은 저출산 문제 해소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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