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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억울한 연체료 안 낸다! 지역난방 납부 규정 전면 정비
- 건축주 변경 시에도 납부 기한 ‘60일’ 고정?…권익위, 불합리 지적
- 신규 계약자에 부당한 연체료 부과 막는다…규정 개정 권고
- 공사비부담금 납부 시점 명확히…제도 신뢰성·공정성 강화 기대
작성 : 2025년 06월 19일(목) 12:0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축주 변경 시 발생하는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며, 제도적 분쟁 예방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열공급사업자에게, 열수급 계약이 변경될 경우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관련 민원과 분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사비부담금은 공동주택, 업무용 건물 등에 지역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로, 열공급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비용을 환급받은 후,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초 착공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산정해 연체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존재했다.
현재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착공일 기준으로 계약금은 60일 이내, 잔금은 열공급 개시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주가 처음으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도 과거 착공일이 기준이 되어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는 “기존 계약자가 환급을 받았다면, 신규 계약자에게는 그 의무를 승계시킬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신규 계약자에게 기존 납부 기한을 적용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건설 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 중단이나 시공사 교체 등으로 건축주가 바뀌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열공급사업자들에게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부 기한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가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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