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400만명 개인정보 유통한 해외 앱 운영자, 경찰에 덜미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전국 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불법 앱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와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이른바 '성매수남'들의 전화번호, 이용 빈도, 성적 취향, 심지어 경찰 여부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를 불법 수집한 앱을 운영하며, 전국 2,500여 명에 달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이를 공유해왔다. 확보된 개인정보는 약 4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앱은 휴대폰에 설치만 하면 이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경찰 여부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이 앱의 운영자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과거 도박사이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국계 개발자와 공모해 해당 앱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앱 가입자들로부터는 월 1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아 약 46억 8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이 자금 중 23억 4천만 원은 경찰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은 앱 운영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동원된 자금 세탁 조직 12명도 추가로 검거했으며,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이 조직은 1,600억 원에 달하는 다른 범죄 수익도 전문적으로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통장 50여 개를 추적하고,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특정하기 위해 현금 전달 장소 인근 CCTV 100여 대를 분석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A씨와 B씨의 위치를 특정해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즐긴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해당 앱은 전면 차단 조치됐으며,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도화된 불법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도 전방위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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