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실시간 온라인 쇼핑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 요청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의 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며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의료적 효능을 무분별하게 강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실시됐다.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식품 광고, 질병치료 효과 주장 등 허위성 높아
총 18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된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케 한 사례가 10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 ‘체중 감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을 부풀렸다.
또한 ‘변비 개선’, ‘난임 예방’, ‘염증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피부에 좋다’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한 광고도 각각 5건(27.8%)과 2건(11.1%) 발견됐다.
이외에도 실제 사용 경험담을 빙자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포함됐다.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도 ‘약처럼’ 광고… 소비자 혼란 우려
화장품 관련 부적절한 광고는 10건으로, ▲‘피부를 재생시킨다’, ▲‘탈모 치료에 효과적’ 등 의약품의 효능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8건이었다.
또 ‘필러 크림’, ‘전문의 개발 제품’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용도 및 의료 권위 강조 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2건 확인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한 방송에서 파라핀 욕조를 ‘수족냉증 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과로 홍보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소비자, '공식 인증 정보' 확인 필수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 전, 해당 제품이 공식적으로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의학적 근거나 병원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 관리 강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예정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해 자율적인 내부 점검 체계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