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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손톱에?” 국내 네일 접착제서도 유해물질 검출! 환불 받는 법은?
- 3세 어린이 화상 계기…국내외 미용 접착제 긴급 조사
- 국내 제조 제품 3종, 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환불 실시
- 소비자원 “해외직구 제품도 감독 강화…사용 중단 권고”
작성 : 2025년 06월 13일(금) 12:0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던 일부 손톱용 미용 접착제 제품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한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하던 중 피부 화상을 입은 13세 어린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미용 접착제 17종(국내 9종, 해외직구 8종)을 수거·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외직구 제품 3종에서는 피부 자극 유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DCM)**이, **해외 3종 및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해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각 온라인몰은 즉시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국내 제품 중 리콜이 이미 진행 중이던 1종을 제외한 **3종(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네일글루, 도나와 네일글루)**은 각각의 제조사(원진포리머, ㈜다성티엔티)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이들은 곧바로 판매 중단, 재고 폐기, 구매자 환불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도 전달했으며, 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 포함 전체 미용 접착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제조사 또는 판매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 권장된다. 제품명과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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