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고, 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해 기업을 인수하고, 이후 배당·자산 매각 등을 통해 빠르게 수익을 회수하는 LBO(레버리지 인수) 구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를 비롯해, 피인수기업이 과중한 부채를 떠안고 결국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금융 불안정까지 야기한 사건들이 반복되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절반 축소한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 SPC(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위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AIFMD)**을 반영한 것으로, EU는 이미 SPC의 실질적 대출 노출을 포함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절차 수립, 레버리지 상한 설정 등 다층적 규제를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기업을 빚으로 삼켜놓고 단기간 수익만 챙긴 뒤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행태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이번 법안은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관행과 이해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통제해,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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