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 중 천장 설비에 골프채가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안전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실내 골프 연습장이 증가함에 따라, 조명이나 배관 등 천장 설비로 인한 스윙 사고 예방을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 2.8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석에서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설치된 조명·배관 등 설비로 인해 실제 스윙 가능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골프채가 천장 설비에 부딪히며 장비 파손이나 부상으로 이어지고, 이용자와 업주 간 손해배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설비 하단까지의 실제 유효 공간을 기준으로 안전 높이를 산정하도록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롭게 제안된 개선안은 천장 자체가 아닌, 조명이나 배관 등 최하단 설비까지 포함한 높이 기준을 2.8m 이상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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