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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는 법제화! 사진작가는 진흥법! 민주당이 움직인다
- 속기 분야 법제화와 디지털 협업 기반 마련…속기시장 확대에 힘 실어
- 사진작가협회와 협약 통해 ‘사진진흥법’ 추진…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약속
- 박수현 의원 “현장과 함께 가는 법제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
작성 : 2025년 05월 29일(목) 12:1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속기협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식은 5월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남인순·임오경 의원, 각 단체 주요 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 의원은 속기와 사진 분야 양 단체와 오랜 시간 교류해오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우선 대한속기협회와의 협약에는 ▲속기사 관련 법률 정비 및 특별법인화 추진 ▲AI 기반 디지털 협업을 통한 속기 품질 향상 ▲속기 산업 내 일자리 창출 ▲세계 기록문화 교류기구 INTERSTENO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 담겼다. 협회 측은 “오랜 숙원이었던 속기사법 제정이 K-기록문화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사진작가협회와의 협약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국제 교류 협력 강화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관련 토론회 개최를 통해 입법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실질적 정책 실행의 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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