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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다… 권익위 “절차 위반으로 무효”
- 교통단속 후 5년 지나 도착한 고지서, 과태료 처분 무효 판정
- 공시송달 생략된 고지서, 절차 위반으로 취소 권고
- 국민권익위 “제척기간 초과한 고지서, 법적 효력 없어”
작성 : 2025년 05월 23일(금) 12:1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절차 누락된 과태료 처분은 무효 판단… 경찰에 시정 권고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전달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가 정해진 기간 내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된 사례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분 취소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년 넘게 전달되지 않은 과태료 고지서
2019년 8월 1일, ㄱ씨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의해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를 받지 못했고, 이후 공시송달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놀랍게도 과태료 고지서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24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ㄱ씨의 자녀에게 도달했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과태료 처분이 법적 기한을 넘긴 무효 처분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제척기간 초과는 ‘무효 사유’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고지서를 정해진 기한 이전에 발송했지만 실제 수신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공시송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은 법령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이후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으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절차 미비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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