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 제조업체가 도시락 등의 제조시간을 실제보다 늦게 표시해 유통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실제 오후 2시에 제조한 제품을 오후 7시에 만든 것처럼 라벨을 조작해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5시간 늦춘 제조시각을 표기한 제품 1,822개(총 6종)는 편의점 납품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상황에서 식약처에 의해 전량 압류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은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반드시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또한 시간 단위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허위 표시나 제조일 조작은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 식약처 “위반행위 철저히 감시”
식약처 관계자는 “즉석식품은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제조시간 조작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향후에도 표시·광고 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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