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소보원, “헬스장 피해 10건 중 9건은 환불 분쟁”…구독서비스 피해도 증가세
- 헬스장 피해 92%는 계약해지 분쟁…환불 기준 놓고 충돌
- 구독서비스 피해 3배 급증…자동결제 ‘미고지’ 가장 많아
- 소비자원 “장기계약 전 환불 규정 반드시 확인해야”
작성 : 2025년 05월 15일(목) 11:5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최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헬스장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환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0,104건에 달하며, 이 중 무려 92%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대부분이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에는 8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고, 전체 피해 중 절반 이상이 환급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도해지 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독서비스 피해도 눈에 띄게 증가
헬스장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모바일 기반의 월 정기결제 ‘구독형 헬스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 사례로, A씨는 2023년 11월 구독서비스에 가입 후 1개월만 이용하고 이후 헬스장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3개월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었다. A씨는 결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마지막 달만 일부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구독형 헬스서비스 관련 피해는 총 100건, 이 중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자동결제 미고지(38%) ▲환급 거부(33%) ▲계약해지 기능 부재(9%) ▲부당 청구(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예방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픈 특가·대폭 할인 등의 이벤트에는 신중히 접근할 것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기준과 약관을 확인하고,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보관
특히 구독형 앱 기반 거래는 비대면으로 체결되므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이용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 확보
소비자원은 "계약해지나 환불 문제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자동 갱신’이나 ‘정기결제’에 대한 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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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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