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이들의 국내 취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취업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줄이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해외 대학 졸업자들은 국내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할 때,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절차가 대부분이어서 비용과 시간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서도 아포스티유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등 발급일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반복 발급이 불가피했다.
이에 권익위는 ▲학력이 채용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사본 제출을 인정하고, ▲변동 가능성이 낮은 졸업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학원 강사 자격으로 취업한 해외 학위 소지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할 때,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지적됐다. 이에 교육청 간 학력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본인의 동의하에 기존 정보가 자동 공유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권익위는 향후에도 청년들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현숙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해외 유학을 마친 청년들이 국내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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