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합동수사본부가, 강릉 옥계항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의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사전 공모를 통해 2톤 규모의 코카인을 선박을 이용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하선한 필리핀 선원 4명과 조직원 6명 등 총 10명에 대해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2월, 중남미에서 활동 중인 마약 조직과 모바일 메신저 앱 ‘WhatsApp’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운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1억 원)의 대가를 조건으로, 페루 인근 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 이를 자신들이 승선한 'L호' 선박의 기관실에 은닉했다.
선박은 이후 당진항, 중국 장자강, 자푸항을 거쳐 4월 2일 오전 강릉 옥계항에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운송 중 총 5차례 이상 다른 선박에 코카인을 옮기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시도는 모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선원 외에도 추가 공범 또는 범행을 방조한 인원이 승선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FBI, 마약단속국(DEA), 경찰청,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국제 마약 조직 추적에 나서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은 단순 운반을 넘어, 국내 마약 유입을 시도한 국제 조직의 본격적인 해상 침투 사례로 보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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