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불법 혼합한 식품 원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은 원료를 유통하고, 이를 통해 식품제조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포함된 원료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약 7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조직이 적발되었고, 이후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유통 경로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등 4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분자와 천궁 등 분말에 타다라필을 혼합한 식품 원료 총 32.6kg을 만들고, 이를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 판매했습니다. B씨 역시 C씨에게 물량을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이 원료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발아대두단백’을 생산하게 했고, D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타다라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밀반입해 이 제품에 사용하도록 공급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성분이 함유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을 현장에서 압수해 전량 폐기했으며, 해당 제품에는 1g당 타다라필이 약 1,098mg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이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홍삼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을 무단으로 식품에 혼합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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