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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억 원어치 불법 유통! 동물용의약품·위조약까지
- 동물병원·약국·성인용품점까지… 불법 의약품 유통 실태 드러나
- 유효기간 지난 약 진열·위조 발기부전제 판매… 총 13건 적발
- 시,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예정… 최대 징역 5년형 처벌 가능
작성 : 2025년 04월 17일(목) 11:42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총 12개 업체에서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법 의약품 유통 규모는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무자격 의약품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위조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동물병원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구매해 유통해 왔다. 반대로 한 동물병원은 허가 없이 도매상에 동물약을 넘기며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일부 동물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대에 보관하거나, 항생제 판매 후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 관리 의무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 무인 성인용품점에서는 무허가 제품인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를 자동판매기에 진열하고, 성분이 불명확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00mg’까지 숨겨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고농도로 검출되어 건강 위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위조의약품 판매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불법 유통 근절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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