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부산시, 위험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긴급 이주 지원 나선다!
- 임대주택 조건 없이 즉시 입주 가능!
- 전세금 98% 지원, 이사비까지 실비 보조
-“주거도 생명권이다” 부산시, 민관협력 주거안전망 구축
작성 : 2025년 04월 15일(화) 11:4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위험건축물 퇴거, 부산시가 직접 나선다
주거불안 해소 위해 중구·영도구-LH-부산도시공사와 주거지원 협약 체결
부산시가 안전등급 'E'를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4월 15일 부산시는 중구, 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이(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열린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장은 물론,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 입주조건 없이 임대주택 제공… 보증금·이사비도 지원
현재 부산에는 총 4개 단지, 25세대가 심각한 구조 결함이 있는 E등급 공동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E등급 거주자에게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거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아 입주할 경우 전세금의 최대 98%(최대 9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 후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구와 영도구는 해당 세대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사비용까지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제적 재난 대응… 민관 협력 강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퇴거 안내를 넘어, 주거 이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병행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책무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위험한 환경에 방치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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