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국민권익위, “고시원도 집입니다”... 주거이전비 지급받는다!
- 고시원 세입자 38명,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이사비·주거이전비 보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비주거시설” 주장했지만, 실질 주거 실태 인정
- 판례·법령·생활실태 고려… 권익위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작성 : 2025년 04월 14일(월) 12:0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공공개발사업으로 고시원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민원 신청인들과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고시원 거주자 38명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퇴거를 통보받은 거주자들이 “쪽방촌 세입자들은 보상 대상인데, 왜 고시원은 제외되냐”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공동화장실·주방 구조라는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주거용 여부는 건축물 용도만이 아닌 실질적 사용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사실, ▲쪽방촌과 유사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세입자들은 최대 1,052만 원의 주거이전비와 88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게 되며, 기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주거는 생존권의 핵심”이라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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