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환불 지연 피해 주의…회생절차 속 소비자 신중 대응 당부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온라인 쇼핑몰 ㈜발란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 4일 법원이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제품 반품은 완료됐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란 측은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 판매자(셀러)들과의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며 환불 절차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제품을 돌려보낸 경우에도 환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직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 회생채권 신고: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 가능
- 할부 결제 관련 조치: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중지 요청가능
이와 관련된 피해 대응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의 거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