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손자 분가로 조부모 임대주택 계약 해지, 부당하다” 판단
세대원이 혼인 후 독립을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임대주택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행정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의 조부모가 손자 가족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손자가 분가하며 주택을 매입한 것을 근거로 해당 노부부에게 퇴거를 통보한 사례에 대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1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ㄱ씨 부부는 2012년부터 손자 가족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손자는 혼인 후 자녀를 출산했으나, 별도 주거 마련이 어려워 조부모의 집에서 가정을 꾸려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손자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고, ㄱ씨는 이에 대해 "손자가 혼인 10년 만에 자립해 분가한 것일 뿐, 본인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경제적으로도 자력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손자는 자녀의 성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가했으며, 주택 취득 후 2주 내에 주소를 이전해 ㄱ씨는 다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게 됨
- ㄱ씨는 화재 피해로 상가 운영이 중단됐고, 아내는 뇌경색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자력으로 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관련 판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덕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가족 내 세대 분가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로 인해 고령자에게 주거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입법 취지에 맞게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