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권익위, “교비로 리모델링·카페 수익까지 착복?”…전직 이사장의 충격적인 사학 비리 실태
- 교비로 리모델링한 이사장 개인 숙소…생활비까지 학생 예산서 지출
-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수익금은 사적 유용
- 수의계약·허위 청구로 13억 원 집행…리베이트 정황도 포착
작성 : 2025년 04월 09일(수) 12:0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사립학교 교비, '쌈짓돈'처럼 유용한 전직 이사장의 비위 행각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원도 소재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과 교육청 등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본인의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 각종 가전제품과 생활비까지 모두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공사비는 원래 학생 동아리실 및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행정직원을 통해 본인의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약 1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해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사장 부부 전용 텃밭과 주차장까지 학교 부지 내에 설치했으며, 수년간 급식비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교내 급식소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정직원을 동원해 음료를 판매했고, 해당 수익금도 개인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된 심각한 사학비리”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교육 현장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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