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카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테마파크, 캠핑장, 관광지 등에서 탑승형 전동카트 대여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전국의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장치와 운행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서비스가 법적 기준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비 미제공, 면허 확인 미흡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73.3%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자도 카트를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15개 업체 중 80%인 12개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전동카트는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충돌이나 전도 사고 시 탑승자의 신체 이탈 및 두부 손상 위험이 크다.
반면, 안전모를 제공한 3개 업체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해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장치·운행경로 안전 미비
전동카트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등화장치가 필수적이다. 조사 결과, 15대 중 9대(60%)만 모든 등화장치를 갖추고 있었고, 나머지 6대는 일부 장치가 미설치되었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운행경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된 8개 경로 중 3개는 낭떠러지나 급경사 등 위험구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중 1개 경로는 방호울타리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안전 표지 미설치로 운전자가 위험 요소를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야간 대여가 이뤄지는 경로 중 25%는 조명 시설조차 갖추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해당 구간의 전동카트는 등화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제도적 개선 권고 및 소비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운전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것,
속도 준수 및 위험 구간에서 서행,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