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을 체결한 뒤 사업 수행이 불가능했던 ㈜ㄱ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ㄱ사가 발주기관과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요청했지만, 발주기관이 “기존 개발업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응답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ㄱ사는 계약 이행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발주기관은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입찰 공고나 계약서 어디에도 기존 개발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연도 입찰에서는 '기술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개발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발주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입찰·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조건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짚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제재로 인한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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