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이어, 신탁 부동산을 악용한 전·월세 사기가 확산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은 3일, 임대인이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형태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대인이 직접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사전 동의서 확보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행 기간도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평생의 자산이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며, “신탁 사기 예방은 물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가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