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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유통기한 조작, 무려 16톤 유통!” 식약처의 철퇴
- 소비기한을 138일·451일까지 조작…수입 가공품 16톤 시중 유통
- 토마토·올리브유까지…수입식품 유통기한 조작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 식약처, 위반 제품 전량 폐기 지시…“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할 것”
작성 : 2025년 04월 02일(수) 12:02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조작해 유통한 업체들이 식약처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제품은 총 16톤 규모에 달하며, 전국의 식품제조업체 및 음식점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터키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연장해 판매한 수입업체 대표 및 관계자 총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수사는 2023년 10월부터 일부 유통업체가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작하여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A업체는 수입이 지연된 터키산 토마토 가공품 약 11톤의 소비기한을 무려 138일 연장해 표시한 라벨로 교체한 뒤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표시된 기한은 실제보다 약 4개월 늦춰진 2024년 7월 4일로 변경돼 있었다.
또한 B업체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451일 늘리는 방식으로 제품에 표기된 날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레이저 각인 및 스티커 부착으로 새로운 날짜를 삽입해 약 5.1톤을 휴게음식점 3곳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조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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