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조작해 유통한 업체들이 식약처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제품은 총 16톤 규모에 달하며, 전국의 식품제조업체 및 음식점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터키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연장해 판매한 수입업체 대표 및 관계자 총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수사는 2023년 10월부터 일부 유통업체가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작하여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A업체는 수입이 지연된 터키산 토마토 가공품 약 11톤의 소비기한을 무려 138일 연장해 표시한 라벨로 교체한 뒤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표시된 기한은 실제보다 약 4개월 늦춰진 2024년 7월 4일로 변경돼 있었다.
또한 B업체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451일 늘리는 방식으로 제품에 표기된 날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레이저 각인 및 스티커 부착으로 새로운 날짜를 삽입해 약 5.1톤을 휴게음식점 3곳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조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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