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이 다르면 기회도 없다?”…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선발 기준, 권익위가 제동
농업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업기능요원 선발에서 배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특정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무청 고시가 「병역법」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제도는 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군구에서의 추천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병무청이 최종 선정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병무청은 농업계열 전공자만을 최종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농계획이 우수하고 성실한 일반 전공자들도 자격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평가 점수가 높아도 자동 탈락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이 병역법 제36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시 출신학교나 전공 등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병무청 고시의 차별적 요소를 수정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공정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공 여부가 아닌, 실제 농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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