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안 준다더니…권익위가 제동!”
공익사업으로 임차 주택이 수용돼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 가족 일부가 이사 시점을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해석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익사업 고시 당시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는 이주 시점과 무관하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LH공사에 시정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사했다는 이유로 보상 제외…적법한 기준 아니야”
ㄱ씨 가족 6명은 2014년부터 해당 임차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2021년 LH공사가 도로개설 공익사업을 고시하며 해당 주택이 수용되자, 가족 중 장모와 처남은 2022년 7월 임대아파트에 먼저 입주했고, 나머지 가족은 2024년 이사했다.
LH는 나중에 이사한 가족 4명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했고, 먼저 이사한 장모와 처남에게는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자발적 이주”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LH가 추진한 임대아파트에 장모와 처남이 청약해 당첨됐고, 이사가 사업 고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권익위 “거주 요건 충족했다면 누구나 받을 권리 있어”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LH공사에 장모와 처남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