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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3억 집 매입?” 경기도, 부동산 허위신고 특별조사 돌입!
- 1,700여 건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 허위·조작 의심 사례 전수조사
- 미성년자·30세 미만 고가주택 거래·무자격 중개 집중 점검
-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탈세는 국세청 통보 조치
작성 : 2025년 04월 01일(화) 11:4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허위 부동산 거래 ‘업·다운계약’ 특별조사 착수
고가 주택 거래 미성년자·무자격 중개행위 등 1,700여 건 집중 점검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3년 하반기(7~12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1,736건 가운데,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가액 허위신고, 담보대출 한도 증액을 위한 업계약, 다운계약 및 시세 조작 사례가 주요 타깃이다.
조사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유형이 포함된다.
-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
-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구매한 30세 미만의 성인
- 은행 대출 없이 기타 자금으로 거래를 완료한 사례
조사 중 무등록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이 이뤄지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계약이 확인된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실거래가액의 최대 10% 상당의 벌금,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강화된 단속이다. 도는 2020년 이후 총 1,3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70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00여 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불법 거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조작되었거나 금전 거래가 없었던 허위계약 신고등의 위반 행위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수”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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