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북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약 3,000여 개의 중소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기존보다 빠른 시일인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에 한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단, 재해 등의 사유로 해당일까지 신고가 어려울 경우, 홈택스를 통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산불 피해지역 외에도,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정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의 납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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