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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도 미뤄준다”…산불 피해자 위한 긴급 세정지원 총정리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납부 최대 2년 연장
- 세무조사 유예·압류 중지…체납자도 2년간 매각 유예 가능
- 환급금 조기지급·예정고지 제외 등 피해 회복 위한 긴급 조치 시행
작성 : 2025년 03월 26일(수) 12:0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유예되며, 개별 안내도 진행된다.
단,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이지만 신고기한은 유지되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지역 내 납세자는 20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를 면제받거나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유예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유예된다.
압류·매각 유예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체납 중인 납세자가 유예를 신청하면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간 보류할 수 있다.
20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피해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역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급금도 조기 지급된다.법인세 환급세액은 기존보다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되며, 조기환급 부가세 역시 5월 2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현재 조사 중이거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정지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앞으로도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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