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국민권익위, 고엽제 후유증, '사망 시점' 아닌 '병의 경과'로 판단해야
- 중앙행심위, 사망 당시 의무기록만으로 등급 결정은 위법
- 다계통위축증 등 고엽제 관련 질병 진행상황 면밀히 고려해야
-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결정 시 세밀한 검토 강조
작성 : 2025년 03월 20일(목) 12:0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엽제 후유증 등급 판정 시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ㄱ씨는 지난 2018년부터 말을 더듬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방문한 끝에 2020년에 '다계통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택에서 요양 생활을 했고, 2023년 7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ㄱ씨의 배우자는 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 판정을 신청했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토대로 장애 상태가 비교적 가벼운 '7급 4115호'로 판정했다. 이에 ㄱ씨 측은 해당 판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병의 초기부터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된 질병 진행과정을 검토한 결과,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원인이 오직 '다계통위축증'뿐임을 확인했다. 또한 의료 영상 자료 및 서면 검사 결과를 통해 사망 당시 중대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 등 심각한 장애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기존의 7급 판정을 4급 4111호(노동능력의 3분의 2 이상 상실)로 상향 조정하고, 보훈지청의 기존 결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은 해당 질병의 경과와 정확한 장애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공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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