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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아닌데 신체검사는 왜 공무원 기준? 관행 개선 권고
-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 신체검사서 요구 금지 추진
- 환경미화원 등 채용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 국가·지방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 권고
작성 : 2025년 03월 19일(수) 11:3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가 공무원이 아닌 직종 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채용대상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채용 응시자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신분이 아닌 직종 채용 시 공무원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대체’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 시 검사 면제’ 규정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양동훈 사회제도개선과장은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채용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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