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조례안 추진의 배경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층에게 지원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에서, 8~18세 청소년층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배움이나 자기개발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도내 만 8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학습·자기개발·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자격을 명확히 설정하여 실제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 제도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투자”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휴먼노믹스(Humannomics)’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마련에 앞서 도내 각 지역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의 효과성과 수혜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신청 절차 간소화, 접수 기간 확대 등 청소년 가정이 보다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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