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며 발굴 문화재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 온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허위 업체를 세워 거액의 용역을 수주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적발하고, 대검찰청과 감독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ㄱ팀장은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서 20여 년간 발굴 문화재의 이전과 복원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ㄱ팀장은 발굴 문화재 조사업체 대표인 ㄴ문화재연구원장과 결탁하여 사업자로부터 받은 문화재 이전 용역을 재차 자신이 소속된 재단에 하도급했다.
특히, 서울 시내 한 재개발지역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자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사업자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역을 확보했다. 이후, 이 용역을 ㄱ팀장의 아내 명의로 설립된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업체는 등록된 문화재 조사기관이 아닌 무등록 업체였으며, 공유오피스를 주소로 두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무자격 업체는 설립된 지 단 10일 만에 40억 원 상당의 문화재 이전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임에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업체 관련 서류상에 ㄱ팀장의 개인 휴대전화가 연락처로 기재된 점과, ㄱ팀장이 해당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ㄱ팀장과 ㄴ문화재연구원장의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지위와 업무 정보를 악용해 대규모 부당이익을 취득한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불법적 행위를 엄정히 감시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문화유산 보존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별 내부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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