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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택시 운전자, 경기도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된다"
- 경기도, 법인택시 운전자 대상 단체보험료 지원사업 시작
- 월 2만 원씩 10개월 지원…운전자 부담 경감 기대
- 높은 교통사고율 고려, 운전자 보호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작성 : 2025년 03월 14일(금) 11:4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이며, 지원 대상자는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 1만 1,166명이다. 지원 방식은 법인택시 회사가 운전자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월 2만 원씩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법인택시 단체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택시의 사고 발생률이 8.6%로 개인택시(4.4%)나 승용차(0.5%)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운전자 개인이 매달 2만 원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대신 지원한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을 포함한 15개 시군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도는 향후 추가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택시교통과 이인용 과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인택시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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