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며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례 144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근육이완', '세포재생', '항염' 등을 광고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4건(72%)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임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화장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하거나 혼동을 일으킨 광고(83건, 57.6%)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27.1%) ▲기능성화장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22건, 15.3%)가 지적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줄기세포 재생', '지방세포 증식', '이중턱 리프팅' 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시술과 같은 효능을 제공하는 듯한 문구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의료시술 용어가 포함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책임판매업체들이 올바르게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가운데 책임판매업체가 직접 광고한 38건은 즉시 사이트를 차단했고,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판매업체에서 허위 광고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책임판매업체를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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