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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박차
- 청년 복지포인트,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6월부터 모집 시작, 온라인 접수 가능
작성 : 2025년 03월 13일(목) 11:37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만 2천 명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재직하고, 월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39세의 도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실시해 총 2만 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반기별 60만 원씩,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반기별 1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장기 근속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중 모집을 시작하며, 올해는 총 2천 명의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직전 6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일정은 추후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복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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