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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탈모·가슴확대 제품, 잘못 사면 건강 위협
- 해외직구 인기제품 검사, 위해성분 포함된 제품 16건 차단
- 탈모·가슴확대 효능 표방 제품서 의약품 성분 검출
- 식약처,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해야"
작성 : 2025년 03월 11일(화) 11:3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탈모 및 가슴확대 효능 표방 제품 30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해외직구 이용이 활발한 탈모치료 효능 표방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효능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발모 촉진 성분과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의 위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제품의 표시사항 또한 점검했다.
검사 결과, 탈모치료 효능을 내세운 11개 제품과 가슴확대 효능을 강조한 5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금지 대상인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모예방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쓰이는 '블랙코호시'가 다수 검출됐다. 파바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 혈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부적절하게 복용할 경우 구토, 어지럼증, 간질환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통관 보류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해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35개 제품의 상세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 검증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위해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식품은 절대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제공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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