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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마 했는데 또 걸렸다"…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주의보
- 주거용이면 사무실이라도 주택으로 간주
- 동거가족,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1세대'로 묶인다
- 과다공제, 자경농지 위장 등 반복되는 세무조사 사례
작성 : 2025년 03월 11일(화) 11:3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이슈 중에서도 납세자들이 자주 놓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양도소득세 사례를 정리하여 공개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소개한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의 후속으로 마련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보다 실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세법상 주요 체크포인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정도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신고하거나 유리하게 왜곡했다가는 본세는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주택 수를 잘못 신고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또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고 한 세대로 묶인다. 이를 오인하여 비과세로 잘못 신고하면 추징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사비나 집기, 비품 등 지출이 자산 가치 상승과 무관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대표적 추징 대상이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 자경농지 감면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하나의 토지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시기를 쪼개서 분할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국세청의 지속적 검증 대상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고의 절세 전략은 결국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라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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