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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 적발
- 엑셀방송·딥페이크 도박사이트·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 세무조사
- 익명성 악용한 세금 탈루… 차명계좌·가공 비용 처리 등 불법 수익 은닉
- 포렌식·금융추적 강화… 필요 시 검찰에 조세범 처벌 요청
작성 : 2025년 03월 06일(목) 12:1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 유해 온라인 콘텐츠 운영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 신고를 회피한 탈루 혐의자 17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정적 콘텐츠로 후원을 유도하는 엑셀방송 운영자(9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도박을 유도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5건), ▲허위·비방 콘텐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건)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익명성과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 세무조사 대상 및 주요 혐의
1️⃣ 엑셀방송 운영 BJ – ‘사이버 룸살롱’으로 변질된 1인 미디어
시청자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 100억 원대 수익창출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허위 인건비 신고, 고급 소비재 구매비용을 사업경비로 신고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며 불법 송금
2️⃣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 청소년까지 도박 유혹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10만 명 이상 회원을 모집, 해외에서 운영
차명계좌를 활용해 도박자금 은닉, 배우자 명의 부동산·고가 차량·명품 구매
3️⃣ 사이버 레커 유튜버 – 허위 정보로 수익 창출
타인을 비방·허위 정보 유포하며 광고·후원금 수익 창출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에 사용
외제차·사치품을 사업용 경비로 신고, 허위 용역비 지급

📌 국세청, 포렌식·금융추적 강화… 엄정 대응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포렌식 및 금융추적을 통해 차명 거래·수익 흐름 정밀 분석
✔ 국제 정보 교환 및 외환거래 데이터 활용해 은닉 재산 추적
✔ 필요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
또한, 국세청은 유튜버 슈퍼챗·SNS 중고거래 위장 판매·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등 온라인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세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를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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