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청소년 흡연 예방 위한 액상형 전자담배 교육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일(화),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점 증가… 청소년 흡연율 우려
성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늘어나면서 학교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청소년들의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상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다.
조례 개정 내용… 예방 교육 확대 및 교육자료 보급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이를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해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 학생 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기황 의원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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