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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평균 810만 원… 기관사칭형 최다
- 도민 1,195명 대상 조사… 피해 유형 중 기관사칭형 36.1%로 가장 많아
- 피해액 환수율 낮고 신고율 50% 수준… 예방 홍보 및 정책 강화 필요
- 경기도, 피해 예방 및 구제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작성 : 2025년 02월 27일(목) 11:0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이 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을 사칭한 사기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한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기관사칭형’(36.1%)이었으며, 이어 메신저 피싱(25.6%), 대출사기형(19.7%), 스미싱(13.6%)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자의 94%는 1회 피해를 본 후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6%만이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피해액 810만 원… 고액 피해자도 다수
응답자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천 원으로, 피해 금액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28.0%) △100만 원1,000만 원 미만(45.3%) △1,000만 원5,000만 원 미만(24.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원인으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다(38.4%)△긴급성과 공포감을 조성해 속았다(26.9%)등의 응답이 많았다.
한편, 피해 경험자의 절반 정도(50.7%)만이 신고를 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26.3%)가 가장 많았다. 환수된 금액 비율을 보면, 피해액의 25% 미만만 돌려받은 경우가 67.5%로 가장 높았으며, 50% 이상 환수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도민 80% 이상 “예방 정책 필요”
설문 응답자의 71.9%는 "사전 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사례 및 유형별 맞춤형 예방 교육▲금융기관·통신사와 협력 방안 마련▲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강화▲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보이스피싱 지킴이, 보이스피싱 제로 등)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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