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833건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공직자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 불명확한 규정 등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예방 조치다.
재량권 남용 방지 최다… 공정한 행정 체계 구축
이번 평가에서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권 남용 방지’ 관련 권고가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 행정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규정 62건(22.8%)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 36건(13.2%)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높은 규정들이 집중적으로 개선 대상이 됐다.
산업·개발 분야 개선 권고 최다… 신속한 평가로 효율성 제고
법령 개선 권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산업·개발 분야(53개 법령, 89건 권고) 35.8%
- 환경·보건 분야(34개 법령, 68건 권고) 23.0%
- 교육·문화 분야(20개 법령, 40건 권고) 13.5%
산업·개발 관련 법령에서 기업 혁신, 신기술 개발·지원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평가 처리기간이 3.8일로, 전년 대비 2.6일 단축되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신속한 평가가 진행됐다.
주요 개선 사례… 공정성·투명성 확보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행정 재량권 남용 방지: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 기준(소득·건강·활동능력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임의적인 행정 결정 차단
항공종사자의 건강 상태 신고 기준을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 기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민원인의 혼선 방지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기준 신설
-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 질환 정보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규정(의료행정의 공개성 강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증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 명확화(건축분쟁 심의의 공정성 강화)
국민권익위, 지속적인 법령 평가로 국민 권익 보호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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