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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신규 공무원 2,897명 채용… 시험 제도 일부 변경"
- "공개경쟁·경력경쟁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 채용 확대"
- "필기시험 시간 연장·출제 기조 변경… 응시자 숙지 필요"
- "장애인·저소득층·기술계고 등 사회적 약자 위한 구분모집 진행"
작성 : 2025년 02월 03일(월) 11:3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는 2월 3일(월)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시행 계획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채용 규모는 도 및 도의회 106명, 시군 및 시군의회 2,791명 등 총 2,897명으로, 지난해보다 303명 증가했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서 총 2,628명,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19개 직류에서 26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위한 구분모집 실시
이번 채용에서는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졸업자 55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분모집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는 공직 내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 제도 변경사항… 응시자 숙지 필요
올해부터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기존의 지식 암기형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전환된다. 또한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되어 응시자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녹지직류 응시자의 가산 대상 자격증 목록에 ‘나무의사’가 포함되었으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등의 일반토목 및 건축 직류에 대한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해당 직류를 준비 중인 수험생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 일정 안내
경기도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은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중복 접수가 불가하며, 각 수험생은 1개 기관에만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일정 및 자세한 채용 계획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출제 기조 변경, 필기시험 시간 연장,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등 변경 사항이 많으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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