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5년 도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제도 변화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도는 총 1,035억 원의 주거복지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국비 848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며, 지급 기한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결혼 7년 이내 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게 전·월세 대출금 이자 최대 연 3.0%를 2년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은 6월부터 접수 예정이다.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가구 지원 강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전년 대비 최대 360만 원 인상)까지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1인 가구 월 19.1만 원, 6인 가구 월 36.3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가구별 최대 2.3만 원 인상된다.
또한, 도 자체 사업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도배·장판, 보일러, 지붕·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시행되며,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생필품 구매비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구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운영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며, 올해부터는 신규 보증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거복지 혜택 확대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