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하였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71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가공식품(과자 2건 / 내용량 허용오차 위반, 산가 부적합)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15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제품 : 농산물(당근) 농약 기준초과,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위반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 참고: (‘24년) 식품 284건 점검결과, 60건 적발(21.1%)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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