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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작성 : 2024년 12월 12일(목) 11:2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다.
□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한다.
□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이다.
□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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