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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 점검…30곳 적발‧조치
- 비위생적 취급 등 배달음식점, 식품 판매 무인매장 행정처분 조치
- 마라탕 육수, 치킨 등 조리식품 159건 수거‧검사 중 현재까지 적합
작성 : 2024년 12월 04일(수) 12:0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24년) 마라탕‧양꼬치·무인카페(1분기), 중식·무인밀키트(2분기),
삼계탕·치킨·김밥,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3분기)

식약처는 ’25년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취급 식품이 점차 다양해지는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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